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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택시 사실상 폐업 지입제 운영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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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점촌동 (주)점촌택시(대표 홍의식)가 지난 2일 사업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아 운송사업 면허증과 20대의 택시번호판을 문경시에 반납하고 영업을 중단, 사실상 폐업했다.

명의이용금지(지입제) 위반으로 도내에서 택시회사가 폐업한 것은 점촌택시가 처음이다.

점촌택시는 지난 2000년 3월 노사간 갈등을 빚던 중 노조에서 회사측의 지입제운영 사실을 고발, 이듬해 3월27일자로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측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 왔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지난 9월5일 원고인 점촌택시에 대해 패소결정을 내렸고 회사는 20일후 대구고법에 항소와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최근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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