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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접대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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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판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은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여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식사를 접대받은 이후에도 공정한 업무처리를 한 점을 감안해도 청렴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77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M출판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지난 9월 S호텔에서 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사실이 감찰관실에 적발돼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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