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 전검사 사전영장

'피의자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6일 새벽 홍모 전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치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홍 전 검사를 일단 귀가조치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영장전담 이현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홍 전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해 홍 전 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검사는 지난달 25, 26일 서울지검 11층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씨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적극 저지하지 않고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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