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지 않으면 1만원을 드립니다'.
한국전력은 6일 서비스헌장을 개정해 고객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했을 경우 주는 보상금을 현재의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고객이 한전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한전을 방문하거나 고객이 요청한 일을 기준 시한 내에 처리하지 않고 그 지연 이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 또는 고객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했을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하루치 전기 기본요금을 보상해 주는 기준을 종전의 8시간 불시정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고객 권리를 강화했다.한전 대구지사 관계자는 "지난 99년 '전력서비스 헌장'을 공포하면서 서비스 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 연속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이번에 서비스헌장을 바꿔 보상수준을 올림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비스 보증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1억1천만원을 보상했고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750만원이 지급됐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李겁박에 입 닫은 통일교, '與유착' 입증…특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