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지 않으면 1만원을 드립니다'.
한국전력은 6일 서비스헌장을 개정해 고객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했을 경우 주는 보상금을 현재의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고객이 한전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한전을 방문하거나 고객이 요청한 일을 기준 시한 내에 처리하지 않고 그 지연 이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 또는 고객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했을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하루치 전기 기본요금을 보상해 주는 기준을 종전의 8시간 불시정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고객 권리를 강화했다.한전 대구지사 관계자는 "지난 99년 '전력서비스 헌장'을 공포하면서 서비스 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 연속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이번에 서비스헌장을 바꿔 보상수준을 올림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비스 보증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1억1천만원을 보상했고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750만원이 지급됐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