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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감호자 또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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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제2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에서 감호자들이 이번엔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다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 오전부터 식사 거부를 시작한 뒤 이날 오후 현재 단식에 가담한 농성자는 430여명에 이른다.

이번 집단농성은 지난 5월과 지난달 12일, 30일에 이어 올들어 네번째다. 감호자들은 최근 일부 언론과 방송매체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감호소 실태를 집중 조명하자 자발적으로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청송감호소 서무과 장제관 교위는 "지난번 농성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피감호자 대표 50명, 감호소장, 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보상금 20% 인상과 가출소 확대 등에 합의했었다"며 "감호자들이 이번엔 감호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호자들은 사회적으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여론화되자 "형벌보다 더 지독한 대우를 하는 한 보호감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해 피감호자 대표 50명과 사회보호위원장,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위원 9명, 가출소 심사위원회원 7명, 사회인권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호자들은 "감호소에서 지급하는 식사는 일절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감호소내 음식을 사비로 사먹으면서 농성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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