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의무화 느슨 피해보상 못받기 일쑤
소방법이 느슨해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가 어렵고 책임질 사람도 없어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번 가을 이후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 중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내당동 ㅁ소주방 사건 경우, 1981년 지어진 4층짜리 해당 건물이 "1천㎡ 이상의 숙박·위락·업무·판매 시설 등은 자동 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방화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당시 소방법 규정보다 1.8㎡ 작게 건축돼 화재탐지기 시설은 물론 형사책임을 물을 방화 관리자조차 두지 않았다.
정부는 1994년 대상 건물 규정을 600㎡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대구시내 상당수 건물주들은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불과 1, 2㎡ 작은 크기로 건물을 짓고 있다고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시내 3만8천233개 건물 중 30% 이상이 이같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한 건물이라는 것.
소방관계법은 또 바닥면적 3천㎡ 이상의 단란주점·학원·병원·호텔·공연장, 11층 이상의 일반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에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보다 작은 크기의 수많은 다중시설들이 아무런 보상 장치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당동 소주방 사건에서는 2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도 업주·건물주 과실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재 발생 20일이 가깝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이 난 소주방은 일반음식업으로 등록한데다 바닥면적이 234.5㎡에 불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건 유족들은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도 책임 질 사람이 없고 피해 보상도 안된다니 답답해 참을 수 없다"며, "가난한 서민들이 결국은 변호사에 의지해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李겁박에 입 닫은 통일교, '與유착' 입증…특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