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의무화 느슨 피해보상 못받기 일쑤
소방법이 느슨해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가 어렵고 책임질 사람도 없어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번 가을 이후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 중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내당동 ㅁ소주방 사건 경우, 1981년 지어진 4층짜리 해당 건물이 "1천㎡ 이상의 숙박·위락·업무·판매 시설 등은 자동 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방화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당시 소방법 규정보다 1.8㎡ 작게 건축돼 화재탐지기 시설은 물론 형사책임을 물을 방화 관리자조차 두지 않았다.
정부는 1994년 대상 건물 규정을 600㎡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대구시내 상당수 건물주들은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불과 1, 2㎡ 작은 크기로 건물을 짓고 있다고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시내 3만8천233개 건물 중 30% 이상이 이같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한 건물이라는 것.
소방관계법은 또 바닥면적 3천㎡ 이상의 단란주점·학원·병원·호텔·공연장, 11층 이상의 일반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에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보다 작은 크기의 수많은 다중시설들이 아무런 보상 장치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당동 소주방 사건에서는 2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도 업주·건물주 과실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재 발생 20일이 가깝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이 난 소주방은 일반음식업으로 등록한데다 바닥면적이 234.5㎡에 불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건 유족들은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도 책임 질 사람이 없고 피해 보상도 안된다니 답답해 참을 수 없다"며, "가난한 서민들이 결국은 변호사에 의지해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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