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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경제특구 제외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및 제2정조위원장, 윤진식 재경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 특구지정 요건을 강화한 재수정안에 합의했다. 이 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정은 또 특구지정 요건 강화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수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재경위 수정안에 앞서 표결처리되며, 대구·광주 등 일부지역 출신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부 원안 지지표가 다수여서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수정안은 법안 명칭을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하되, 특구 지정요건에 국제공항·국제항만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안 통과시 부산, 인천, 광양이 내년 7월부터 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은 다만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을 전 직종으로 개방했던 정부 원안을 수정, 전문업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처리될 경우 특구내 노동조건 저하, 노동권 침해, 각종 환경규제 면제에 따른 국토 황폐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날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특구법 국회통과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농성을 벌이는 등 입법저지 투쟁에 돌입,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회의에 앞서 "다수 의원이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정부 원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외국인 투자를 다 빼앗기게 돼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선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외국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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