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매일신문 독자마당에 게재된 '우선임용 위헌판결 피해자 구제를'이란 제목의 독자 투고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난 그것에 반대한다.가장 큰 이유는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원임용고사의 기본정신이 약화되고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위헌판결을 내린 법안을 입법부가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1~93년 경과조치를 통해 충분한 구제과정을 거쳤고, 이후에도 임용고시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공개경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은 이제 와서 완전발령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게다가 특별법이 도입되면 대학을 최근에 졸업한 젊은 예비교사의 임용기회가 줄어들거나 박탁될 수밖에 없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종섭(대구시 두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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