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는 군(軍) 사법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법규정에는 군 검찰은 장교 구속 등 중요사건 결정 때 지휘관 결재를 받도록 돼 있어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인지수사나 송치사건 등도 지휘관 등 실세들의 입김에 의해 결정이 왜곡되거나 수사 자체가 중단되곤 한다. 그래서 군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군사재판에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무참모가 지휘관 의견에 따라 재판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군사법원이 사실상 법무참모부에 소속돼 있고 군 판사 계급이 법무참모보다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군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관 확인조치권'이 남용되는 것은 사법제도의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다.
따라서 군 재판도 전시와 평상시를 구분해 평상시에는 지휘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간 법원이 군사재판을 맡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더 이상의 군대 내 의문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군 사법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기철(대구시 진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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