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됐거나 도난당한 뒤 버려진 차량이 해마나 늘고 있다.포항시의 경우 무단 방치차량이 96년 356대, 99년 900대에 이어 2000년 758대, 2001년 568대, 2002년 627대 등 좀처럼 줄지 않는 실정이다.
포항시는 지난달에만 골목길 등에서 180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 173대는 소유자를 찾아 통보하고, 7대는 자체 처리했다.골목길과 공터 등에 내버려진 대부분 방치차량은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 또는 채무로 인해 압류됐거나 차량 매수후 명의 불이행,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것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면 20만~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나 매각처리할 경우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불응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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