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압류된 재산의 경매낙찰 대금이 국고에 입금되기전까지 밀린 세금을 모두 내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압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는 앞으로 실시될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부터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예전에는 세무당국의 압류재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내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세무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체납자가 공매를 통한 압류 재산 매각결정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낸뒤 매각 결정 취소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심판원이 이를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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