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옷 분실후 40%만 보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약 보름 전, 2000년 3월에 결혼예복으로 54만원을 주고 산 양복을 아파트 상가내 세탁소에 맡겼다. 맡긴 지 30분쯤 뒤에 세탁소 주인이 집으로 찾아와서 맡긴 물건을 확인하길래 "분실한 것 아니냐"고 물으니 그는 "양복이 안보인다"고 했다. 내가 "같이 가서 찾아 보자"고 했지만 그는 "더 찾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세탁소에 들렀더니 세탁소 주인은 그때서야 "옷을 분실한 것 같다"며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40%를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내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나에게 신고하라고 말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물건이 손상된 것도 아니고 자기 과실로 손님이 맡긴 옷을 잃어버렸으면 세탁소에서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정성훈(인터넷 투고·대구시 진천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절차를 착수하자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한구 산...
일본 여행 중 집단폭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일본 현지 경찰과 영사관에 도움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