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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분실후 40%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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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보름 전, 2000년 3월에 결혼예복으로 54만원을 주고 산 양복을 아파트 상가내 세탁소에 맡겼다. 맡긴 지 30분쯤 뒤에 세탁소 주인이 집으로 찾아와서 맡긴 물건을 확인하길래 "분실한 것 아니냐"고 물으니 그는 "양복이 안보인다"고 했다. 내가 "같이 가서 찾아 보자"고 했지만 그는 "더 찾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세탁소에 들렀더니 세탁소 주인은 그때서야 "옷을 분실한 것 같다"며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40%를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내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나에게 신고하라고 말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물건이 손상된 것도 아니고 자기 과실로 손님이 맡긴 옷을 잃어버렸으면 세탁소에서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정성훈(인터넷 투고·대구시 진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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