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거리 흡연 규제 추진-이근진 의원 법안 제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옥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다른 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위 사람에게 심한 불쾌감과 간접 흡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심할 경우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의 치요다구는 현재 자치구 조례를 통해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으로 실외 흡연을 규제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이 의원측은 덧붙였다.이 개정안은 또 담뱃갑 포장지에 암세포가 번진 폐사진 등 흡연의 인체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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