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옥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다른 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위 사람에게 심한 불쾌감과 간접 흡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심할 경우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의 치요다구는 현재 자치구 조례를 통해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으로 실외 흡연을 규제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이 의원측은 덧붙였다.이 개정안은 또 담뱃갑 포장지에 암세포가 번진 폐사진 등 흡연의 인체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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