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옷, 양말에도 태극기 사용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태극기와 태극기문양을 속옷이나 양말, 일회용 소모품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태극기의 하얀 바탕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경우나 음란물 등 태극기가 사용되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용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지난 6일,'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개정령이 지난 16일자로 각각 공포돼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2한일월드컵 때부터 '태극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데 이어 태극기를 생활용품 산업이나 관광 산업 등의 분야에서 좀더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특히 국무총리 훈령인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은 종전에는 "태극기를 넥타이.티셔츠 등 생활용품, 가방.필통 등 학용품, 달력.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속옷.양말등 일회용 소모품 등과 같이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범위를 제한해왔으나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은 대신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나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경우"만 제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