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극기와 태극기문양을 속옷이나 양말, 일회용 소모품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태극기의 하얀 바탕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경우나 음란물 등 태극기가 사용되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용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지난 6일,'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개정령이 지난 16일자로 각각 공포돼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2한일월드컵 때부터 '태극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데 이어 태극기를 생활용품 산업이나 관광 산업 등의 분야에서 좀더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특히 국무총리 훈령인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은 종전에는 "태극기를 넥타이.티셔츠 등 생활용품, 가방.필통 등 학용품, 달력.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속옷.양말등 일회용 소모품 등과 같이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범위를 제한해왔으나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은 대신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나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경우"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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