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은행빚에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보증총액 한도가 줄어들고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도 대출건별에서채무자별로 바뀌게 돼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올해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내년 신규 보증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2억원인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여신 한도, 자기자본비율 등 개별 은행의 여건을 고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어서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줄이는 은행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도 종전의 대출건별 1천만~2천만원에서 채무자별 1천만~2천만원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보증 금액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9년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한 이후 연대보증부대출 관행이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개인 보증총액 한도가 2억원에 가까운 등 아직 문제점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