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은행빚에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보증총액 한도가 줄어들고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도 대출건별에서채무자별로 바뀌게 돼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올해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내년 신규 보증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2억원인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여신 한도, 자기자본비율 등 개별 은행의 여건을 고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어서 개인 보증총액 한도를 줄이는 은행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1인당 연대보증 금액 한도도 종전의 대출건별 1천만~2천만원에서 채무자별 1천만~2천만원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보증 금액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9년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한 이후 연대보증부대출 관행이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개인 보증총액 한도가 2억원에 가까운 등 아직 문제점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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