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 가운데 1천715명이 '4.3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공식 결정됐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이래 2년10개월만에 이뤄진 첫 결정으로, 4.3사건 관련 희생자와유족의 명예회복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에는 총 1천801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안이 상정됐으나 86명은 이미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별도로 명예회복이 이뤄졌기 때문에 '2중 명예회복' 논란이 제기돼 4.3사건 희생자 결정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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