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운전 중 대구 이현공단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던 정재인(39·대구 비산동)씨는 지난 19일 매일신문사로 전화를 걸어 황당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이 보내 온 '약식명령' 서류에 자신의 차 번호·종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씌어 있는 등 엉뚱한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는 것. 정씨는 "그때문에 벌금 500만원을 내라는 판결도 믿을 수 없었다"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약식명령을 보낸 대구지법 이창림 판사는 "검찰이 정씨 공소장 작성 때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모씨의 범죄 사실을 적어 넣어 발생한 오류"라며, "법원도 잘못된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벌금 500만원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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