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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책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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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김대중 대통령은 22일 내년 3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시출국에 따른 인력난 문제와 관련, "법과 원칙을 지키되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인력난을 감안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주요 인력 보급원이었던 외국인 근로자가 내년 3월에 일시 출국하게 되면 업계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년 3월 일시에 출국할 경우 상당한 인력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3D업종에 대한 취업기피현상이 심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민주인권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하에서 비록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현실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 의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일부 고용주들의 불법적인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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