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는 22일 기업을 인수해 거액의 코스닥 등록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심스밸리 전 대표이사 유모(37·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유씨의 남편 신모씨와 사채업자 황모씨 등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7월 (주)텔넷아이티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고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코스닥등록 공모자금 153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디지털 음성 녹음기(보이스펜) 제조업체인 심스밸리는 지난달 최종 부도처리 됐으며 최근까지 자산 횡령에 의한 고의 부도 의혹을 받아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