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3일 까치를 잡기 위해 공기총을 쏘아 이웃밭에서 일하던 노인을 맞춰 중상을 입힌 김모(46.김천시 어모면)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김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10시30분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자신의 배밭에서 공기총으로 까치를 잡기위해 발사한 실탄이 빗나가 전방 80여m지점 포도밭에서 일하던 최모(77.여.김천시 어모면 동좌리)씨의 머리에 맞아 전치 3주간의 중상을 입힌 혐의.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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