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3일 까치를 잡기 위해 공기총을 쏘아 이웃밭에서 일하던 노인을 맞춰 중상을 입힌 김모(46.김천시 어모면)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김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10시30분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자신의 배밭에서 공기총으로 까치를 잡기위해 발사한 실탄이 빗나가 전방 80여m지점 포도밭에서 일하던 최모(77.여.김천시 어모면 동좌리)씨의 머리에 맞아 전치 3주간의 중상을 입힌 혐의.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부겸 지지…당 떠나 역량있는 대구시장 필요"
정원오, 이번엔 '서명' 미스터리?…관계자 "담당자 바뀌어서" 해명
'자책골 공천'에 텃밭 대구도 흔들…'존립' 위태로운 국힘
국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 "결과에 승복, 원팀 뭉쳐야"
이정현 위원장 등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일괄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