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 (51) 대구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뒀던 지난 4월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수십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기소돼 벌금 250만원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 명함 배부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데다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당선이 무효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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