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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림 전용허가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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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농지와 산림전용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개정법률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둘러 싸고 벌써부터 수주전을 위한 물밑 움직임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건설교통부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은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일원화, 개발허가 요건을 강화할 움직임인데다 도시와 비도시지역 구분없이 통합 도시관리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성주군 경우 농지전용은 올들어 한달 평균 15건에 불과했으나 법 개정이 공포된 10월 이후 51건으로 급증했고 산림전용 건수도 매월 8건에서 10월 이후 29건으로 2배이상 늘어났다.

또한 공장 창업과 설립도 9~10월 2개월 동안 각각 7건과 15건 등 22건에 불과했으나 11월들어 지금까지 창업 5건과 공장설립 18건 등 23건이 허가됐고 19건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용규 성주군 지역계획 담당은 "개정법에 따라 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민원인들이 법 시행전 서둘러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지전용을 신청한 박모(47.선남면)씨는 "농림지역 경우 현재 건폐율제한이 없으나 법이 개정되면 20%로 강화된다고 해서 서둘러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은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비도시지역에도 개발허가제를 도입하고 전 국토에 대한 개발허가제들 실시하는 등 각종 규제의 강화가 예상돼 통합 도시계획 수립전 각종 개발을 서두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토법 개정으로 지자체들은 통합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돼 도시계획 관련 전문용역 업체들은 벌써부터 수주전에 나서면서 도시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집중과 로비전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통합도시 관리계획 수립은 수도권의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오는 2005년 말까지, 기타 군 단위지역은 2007년말까지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영배 경산시 도시계획담당은 "연말전 건교부의 실무자 교육을 받은 뒤 구체적 계획 수립에 나서지만 토지용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계획 수립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의 ㅇ전문용역업체 관계자는 "물론 수주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겠지만 전국 지자체가 도시관리 계획을 모두 수립하는 만큼 물량이 상당히 많아 기대,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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