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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소장 딱보니 코미디" 1시간 최후진술…'체포방해' 내달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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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이 체포 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 발언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만을 갖춘 채 일부 우호적인 국무위원만을 소집, 나머지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동안 최후진술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국회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해달라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공소장 범죄사실을 딱 보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이 계엄 해제 했는데도 막바로 내란 몰이하면서 (공수처가) 관저에 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보면 하겠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면(했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도 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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