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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3억 빌리고 안갚았다"…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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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자료사진 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 자료사진 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업 파트너로부터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7월 "이씨가 2023년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은 A자산운용사 측으로, 고소장에는 이 씨가 고소인으로부터 2023년 8월 30일과 11월 24일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을 빌렸지만 약속된 기한에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 측은 이씨가 당시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보 직함을 내세우며 사업 이권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씨가 영업을 위한 술자리 비용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비상임 특보로 활동했다.

이씨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특보 직함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인일보에 "개인이 아닌, 내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차용증을 써 공증까지 받았다"며 "다른 소송에서 승소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기로 확정된 금액이 10억9천만원이 있지만, 절차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술자리 비용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 법인계좌로 100만원씩 두 차례 총 200만원을 받았고, 승소한 소송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돌려주기로 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금전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2015년 지인의 돈 2억 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가 고소 취하로 마무리됐으며, 2017년에는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4천여만 원을 갚지 않아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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