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매일신문 독자마당에 실린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부근의 속도제한 표지판이 잘못됐다'는 류상현씨의 투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이 글을 씁니다.
류상현씨의 교통위반 적발 실적을 조회한 바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에서는 과속으로 단속된 적이 없고,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보다 13㎞ 초과한 시속 93㎞로 주행하다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간과한 류상현씨는 덕암리에서 적발된 것을 해선리 부근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잘못 알았으며, 류씨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대구~포항 국도구간 중 대구 방면으로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입구에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80㎞'라는 표지판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이 표지판 뒤쪽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규정속도보다 시속 12㎞ 초과시에만 작동하도록 돼 있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이형동(영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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