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제값안주면
과태료 300만원
소비자가 반환하는 청량음료·소주·맥주병 등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매업자는 새해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새해 1월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청량음료 제조자는 공병 보증금의 환불 요구 및 불편·부당사항신고처를 상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90~400㎖의 공병 보증금은 개당 40원, 400~1000㎖는 50원, 1000㎖이상은 100~300원으로 확정됐고, 그 동안 보증금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베지밀병등 190㎖ 이하의 공병도 20원의 보증금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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