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충상 부장판사는 지난31일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사면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 제하의 글을 게재, "31일자 특별사면을 포함,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나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뽑은 이들로 구성된 사면심사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된지 10일과 3개월밖에 안된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나 최일홍 전 체육부 차관 등을 사면한 것은 너무 빠르다"며 "정치인 등에 대한 법원의 양형권 회복을 위해서도 사면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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