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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무과실 보험처리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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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기차량에 대한 무과실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무사고 보험료할인을 1년간 유예됐던 벌칙이 3년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정차중 가해차량을 알 수 없어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보유불명사고(무과실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유예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중 손해보험사들이 신고해온 무사고 보험료할인을 3년간 유예한다는 자동차보험요율 적용방법을 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과실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만 1년간 유예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자기차량을 파손시키고 보험금을 받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고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과실사고를 악용하는 계약자에게 지급된 부당한 보험금은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켜 결국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담이 떠넘겨 지기 때문에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2회계연도 상반기(4~9월)중 손보사에 접수된 자기차량 사고는 모두 56만1천94건으로 이중 무과실사고는 무려 31.3%(17만5천807건)에 달했으며 2000년 23.4%, 2001년 26.1%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또 지난해 상반기중 자기차량 손해액 4천463억원 가운데 무과실사고 손해액은 1천54억원(23.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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