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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용차 대당 가격 최고 500만원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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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용차 공장도 가격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승용차 대당 가격이 최고 500만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재경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1500㏄이하','1500㏄~2000㏄이하','2000㏄초과'의 3단계로 돼 있는 승용차 특소세 체계를 '1600㏄ 이하'와 '1600㏄ 초과'의 2단계로 개편하는 '승용차 특소세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대형승용차와 1500㏄ 이하의 소형승용차에 붙는 특소세가 인하돼 차량가격이 차종에 따라 대당 10만~500만원까지 싸진다.

현재 '1500㏄ 이하' 7%, '1500~2000㏄ 이하' 10%, '2000㏄ 초과' 14%로 돼 있는 특소세율이 '1600㏄ 이하'는 6%로, '1600㏄ 초과'는 11%로 조정돼 '1500㏄ 이하' 소형차와 '2000㏄ 초과' 대형차의 특소세율이 각각 1%에서 3%씩 내려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2000㏄를 초과하는 쌍용 체어맨의 경우 판매가격(오토, 기본사양)은 4천959만원에서 4천795만원으로 164만원이 내리고 1500㏄급 현대 아반떼 XD는 1천63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특소세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차종인 BMW 745Li나 벤츠 S600 등 고급 수입차의 가격은 300만~500만원까지 대폭 내리게 된다.

그러나 1800㏄와 2000㏄급 뉴EF쏘나타 등 중형승용차는 세율이 10%에서 11%로 올라 대당 18만~23만원 비싸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율 조정 용역을 맡은 조세연구원에서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면서 "그러나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최종적인 세율 확정 문제는 시일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일단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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