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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신용보험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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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어음보험제도가 신용보험제도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 어음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을 매출채권으로 확대, 이 제도를 신용보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실있는 어음보험의 운영을 위해 보험인수 규모를 지난해 8천억원에서 올해 7천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력문제와 관련, 중소기업 불법취업자 강제출국에 따른 인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올 1/4분기 대체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체류기간이 3년미만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범연수생 1만명에게 1년 범위내에서 특정활동 체류를 허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러시아 및 인도 등지의 고급인력 27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벤처투자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500억원 규모로 출범한 벤처캐피털 전문 유동화 펀드를 올해 1천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으며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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