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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小형 승용차 특소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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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용차 공장도 가격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승용차 대당 가격이 최고 500만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재경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1500cc이하','1500cc~2000cc이하','2000cc초과'의 3단계로 돼 있는 승용차 특소세 체계를

'1600cc 이하'와 '1600cc 초과'의 2단계로 개편하는 '승용차 특소세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승용차와 15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에 붙는 특소세가 인하돼 차량가격이 차종에 따라 대당 0만~500만원까지 싸진다.

현재 '1500cc 이하' 7%, '1500~2000cc 이하' 10%, '2000cc 초과' 14%로 돼 있는 특소세율이 '1600cc 이하'는 6%로, '1600cc 초과'는 11%로 조정돼 '1500cc 이하' 소형차와 '2000cc 초과' 대형차의 특소세율이 각각 1%에서 3%씩 내려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2000cc를 초과하는 쌍용 체어맨의 경우 판매가격(오토, 기본사양)은 4천959만원에서 4천795만원으로 164만원이 내리고 1500cc급 현대 아반떼 XD는 1천63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미국으로 부터 특소세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차종인 BMW 745Li나 벤츠 S600 등 고급 수입차의 가격은 300만~500만원까지 대폭 내리게 된다. 그러나 1800cc와 2000cc급 뉴EF쏘나타 등 중형승용차는 세율이 10%에서 11%로 올라 대당 18만~23만원 비싸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율 조정 용역을 맡은 조세연구원에서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면서 "그러나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최종적인 세율 확정 문제는 시일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일단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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