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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부주의 병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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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4일 "병원의 부주의한 초기진찰 때문에 증상이 악화돼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며 이모씨가 K의료원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통을 호소한 원고가 진찰후 5시간30분 만에 다시 내원했고, 연이어 원고가 걷지도 못할 만큼 증상이 악화됐다면 신경계통의 이상을 의심, CT촬영을 하거나 다른 진료기관에 보냈어야 함에도 추가 정밀검사 없이 당일 바로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병명 진단이 쉽지 않고 퇴원후 K의료원으로 오지 않고 K병원으로 병원을 옮긴 점, K의료원이 신속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5년 12월 심한 요통을 호소하며 K의료원을 같은날 두 차례나 찾았던 이씨는 외래치료를 권유받고 퇴원했지만 증상이 악화돼 K병원에서 재진을 받은 결과 척수조직 혈종이 발견돼 결국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후유증에 시달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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