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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막힌 "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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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한 뒤(본지 지난달 11일자 보도) 센터운영권 신청자격을 '3년 이상 아동복지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로 제한, 참여 기회를 차단당한 신생 복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복지단체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각각 지원센터를 만들되 센터 운영자격을 이같이 한정토록 한 '가정위탁 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로써 작년 6월 대구시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대안가정운동본부'(이사장 이수형) 등이 운영 주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안가정 운동은 버려지는 어린이들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맡아 키울 수 있도록 서구형 복지모델을 도입하자는 선구적 운동이며, 이 운동본부는 1995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아동의 일반가정 위탁, 위탁아동 의료지원, 사후관리 상담 등을 활발히 펼쳐왔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알려진 뒤 이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1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3년 이상 실적 단체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인 설립 인가 전 활동경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명희 사무국장(43·여)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전문성과 열의를 갖고 가정위탁 사업을 벌이는 신생 복지법인들의 지원 자격을 원천봉쇄하는 조치이며,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전국 5개 복지단체와 가진 간담회 때도 문제의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 만큼 수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가정위탁 지원센터'는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들을 복지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반 가정에 맡겨 돌보게 하는 단체를 지원토록 하기 위해 만들려는 기관이다.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센터 운영비·인건비 등 연간 5천400여만원을 지원받고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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