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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민 소환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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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자치단체장을 임기 전에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적극 검토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인수위 윤성식 위원(정무분과)은 15일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을 '좋은 제도'의 하나로 보고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난 10일 주민소환제와 자치단체의 각종 입법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소불위의 인사전횡을 막고 고효율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조기 도입을 요구해 온 사안이다.

게다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는 시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높이는 훌륭한 도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 자치능력과 참여능력을 기를 수 있고 단체장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받게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 공약의 일환으로 △주민소환제 △지방의원 유급화 △주민투표법(가칭) 제정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 △광역단체장의 시정(市政) 조정기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여기에는 소환발의가 난립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주민소환제 도입과 함께 소환 발의요건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10% 이상으로된 미국의 소환발의 요건을 참고하되 발의요건을 20%대로 올린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주민소환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제대로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속셈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제가 주민의 요구와 상관없이 정치 및 행정 권한을 다시 중앙 정부로 집중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경계했다.

게다가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제한된 재원으로 무분별한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항변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지방화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행자부도 심도있게 도입을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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