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14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교생 이모(19·포항시 학잠동)군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신모(38·포항시 지곡동)씨를 긴급 체포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8시20분쯤 포항시 대이동 모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U턴을 하려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이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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