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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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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차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고에서 "인권위법을 개정, 인권위 산하에 차별시정위를 설치, 5대 차별과 관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인력 채용시 개인신상과 가정 환경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국가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차별시정위 설치는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어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인권위는 차별시정위를 인권위 산하에 두자는 것인데, 인권위 산하에 둘지 별도의 기구로 할지는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5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긍정 검토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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