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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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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무슨 소리냐고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를 제의하고 있기때문.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금연거리를 지정할 수 있고, 어길 경우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법안은 제안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한창이다.

찬성쪽 주장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변 사람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특히 꽁초를 함부로 버려 거리를 지저분하게 한다는 것.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 측은 "흡연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지만 폐암 환자 중 90% 이상이 흡연자여서 국민 건강을 고려한 대승적 판단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쪽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보다 자동차, 산업매연, 공기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것. 이들은 옥외 지역을 대상으로 흡연을 금하는 나라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흡연자인 이동현(29·대구 범어동)씨는 "1천300만 흡연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단법인 담배소비자보호협회 회원 20여명은 15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법안 반대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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