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숙자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5일 노숙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목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0.건설업)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공범 안모(42.보험설계사)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이 불순.대담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특별한 전과가 없고 처와 아이를 둔 가장인 점 등을 고려,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피고인은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2001년 11월 말 중앙공원.동대구역 등을 전전하던 노숙자 이모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5억원의 상해 보험에 가입시켜 놓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서씨는 그 후 안씨와 짜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구속기소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