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적십자 회비 모금

적십자사 대구 및 경북지사는 20일부터 40일간 올해분 적십자 회비를 모금키로 하고 가정 등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모금 대상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

회비는 세대주 3천~5천원(광역시 5천원, 일반시 4천원, 군 3천원), 개인사업자 1만5천원, 법인 3만~3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는 모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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