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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땐 신고아닌 통보만 K2 장주권밖선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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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관용헬기

이번에 사고를 당한 대구소방본부 헬기는 공군 대구기지(K2)에서 출발한 것으로 돼 있다.

대구·경북에서 활동 중인 헬기는 모두 17대. 이들은 K2와 어떤 관계를 갖고 움직이는 것일까?

대구·경북의 관용 헬기 17대 중 K2와 직접적인 관련 아래 움직이는 것은 5대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대구소방본부의 2대(사고기 포함), 경북 소방헬기 1대, 경북경찰청 헬기 2대 등이 K2 안에 격납고를 갖고 있다는 것.

이들 헬기는 긴급행사 출동 및 귀빈 탑승 때는 24시간 전, 일반행사 지원 때는 48시간 전, 각종 훈련 및 기타 행사 지원 때는 1주일 전에 비행 일정을 통보토록 규정돼 있다.

또 이륙 때는 최소 한 시간 전에 K2 관제탑 운항실에 이를 신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소방 헬기는 신고보다는 '통보'의 형태를 주로 취하고, 군 당국도 특별한 기상상태나 경호를 요하는 주요인물의 공항 이용 때가 아니면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경찰 헬기의 운행은 대부분 비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K2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를 받은 헬기는 K2 반경 5km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관제탑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비행을 마친 뒤 다시 이 범위에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 이른바 '장주권'(traffic pattern)을 벗어나거나 진입함을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주권을 벗어나면 헬기는 관제탑에 더 이상의 보고나 교신을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인다.

물론 헬기에 이상이 발생한 비상사태 때는 예외.

경찰청·소방본부 등은 K2의 헬기 정치장 안에 각각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조종사·정비사·사무직원·구조대원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파견 인력 규모는 경찰청 경우 7명 정도, 소방본부 경우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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