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사용.관리 10계명

일부 은행과 단위농협에서 발생한 현금카드 사고를 계기로 바람직한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카드부정사용방지 실무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1999년 2만8천976건, 2000년 4만1천234건, 2001년 5만8천90건, 작년 7만5천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때문에 개개인이 카드 관리.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카드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및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침 비씨카드는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10계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다=SMS 문자서비스는 국내.외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즉시 본인의 휴대전화로 알려 주기 때문에 본인카드가 분실돼 부정사용 되더라도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비밀번호, 카드번호, 유효기한을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특히 은행이나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경계해야 한다.

카드 발급시 즉시 뒷면에 서명하는 것도 잊지 말자.

△카드매출 전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매출전표의 금액을 확인한 뒤 카드서명과 동일한 서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매출전표 영수증에 업소명과 가맹점번호, 거래승인번호가 기재됐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거래 승인과정을 꼭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본인 몰래 카드를 복제하거나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카드회사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둬야 한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매출전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자=카드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회수, 폐기해야 한다.

△발급신청 후 일정기간 카드가 오지 않으면 카드사로 연락해야 한다=배달과정에서 타인이 불법 수령해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신용카드 대금을 장기연체하거나 카드깡을 이용해 신용카드 관련 요주의자로 등재될 경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 거래는 물론 심지어 백화점 카드까지도 거래에 지장을 받게 된다.

△카드는 꼭 필요한 1∼2개만 소지하자.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는 것은 불법=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평균 3%의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지우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 해당 카드사에 제출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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