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5~9월 진료비 청구분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55만명에 대해 작년 12월말 부당이득금(560억원) 강제 환수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부당이득금이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을 이용한 가입자에 대해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체납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납부독촉장을 보내고 보험급여 제한 직전에는 사전 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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