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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자금 상환 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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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는 올해부터 농지구입 임대차자금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해 주는 등 농지규모화 사업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농기공은 농지 구입이나 임대차 등 농지매매의 경우 종전 20년 균분상환에서 올해는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고, 농지구입.임대차.교환분합 사업에 모두 3천120억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농 선정절차도 완전폐지해 논농사 규모가 2ha이상이면 별도 선정절차 없이 일반 농업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소유농지와 인접할 경우 지원해 주기로 했다.

농지를 취득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매입제한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5년이상 자경한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농기공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외소득 확보시 타직업 겸업도 허용키로 했다.

쌀전업농인 전재경(45.의성군 단북면 이연4리)씨는 "쌀파동으로 농지구입자금 상환 문제 때문에 적잖게 고민을 했으나 제도가 개선돼 다행스럽다"고 했으며, 황인철 농기공 의성지사 총무부장은 "영농규모화 사업제도 개선으로 3ha이상의 쌀전업농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영농규모화 사업비로 경북본부에는 353억3천800만원, 의성.군위지역에는 47억7천4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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