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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4곳 재검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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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제기한 16대 대선 당선 무효 소송과 관련, 대구 동구.달성군, 경북 경주시.울진군에 대한 재검표가 27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법과 경주.영덕지원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구지법 11호법정(동구 17만6천68표)과 4층 대회의실(달성군 7만7천624표)에서 열린 대구지역 재검표 작업에는 법원 직원 83명이 참가해 수작업으로 진행했고, 원고인 한나라당과 피고인 중앙선관위측 참관인 및 민주당 관계자 등이 이를 지켜봤다.

한편 전국의 재검표 대상 투표지는 전체 2천478만4천963장의 44.6%인 1천104만9천311장이며, 대상 개표구는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 5개, 대전 4개, 강원 4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2개 등 총 80개다.

재검표는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 법원 직원 위주로 검표종사자를 구성해 각급 법원의 법정이나 회의실에서 실시됐으며 원고인 한나라당과 피고인 중앙선관위측 참관인들도 입회, 검표과정을 지켜보았다.

대법원은 재검표 과정중 후보자별 100장 단위의 투표지 묶음에서 다른 후보자의 표가 발견되면 분리 집계하고, 유.무효나 득표자를 가리기 어려운 투표지는 판정보류표로 분류, 대법원으로 송부토록 각급 법원에 지침을 사전 하달했다.

재검표 결과는 오후 늦게 대법원에 보고되며, 당락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가 나올 경우 대법원은 재판기일을 다시 지정해 나머지 전국 164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 확대실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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