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트로팔레스 준공 승인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옛 의무사 터에 건설돼 지난 7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메트로팔레스 아파트(3천240가구)'에 대해 관할 관청인 대구 수성구청의 준공승인이 28일 오후 났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한달 내로 수성구청에 취득세, 다음달 말까지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에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는 한편 60일내에 재산등기부 등록과 함께 등록세 납부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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