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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본인 모르는 시외전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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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외전화 사업자가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특정인을 자사 가입자로 등록시키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장봉선(40·여·대구 태전동)씨는 지난 22일 공과금 고지서를 챙기던중 '온세통신 전화요금 납부가 3개월 이상 밀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모 신용평가사의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장씨는 자신과 가족중 누구도 온세통신에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10월4일 이 업체에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돼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온세통신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장씨의 경우 시외전화 신청을 한 '전화통화' 기록이 있다"며 "하지만 장씨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9일 서비스 가입을 해지했으며 약 4개월 동안의 사용요금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태선(50·여·대구 수성동1가)씨도 최근 데이콤 시외전화 서비스에 지난해 11월 가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콤에 항의하자 '가입 해지 처리를 해주겠지만 그 동안의 사용요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오씨는 "시외전화 가입 변경 신청을 한적이 없는데도 데이콤 측이 '기억을 못하는게 아니냐'고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데이콤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텔레마케팅' 기간 동안 신청을 독려했으나 고객들이 가입을 신청하고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오씨의 경우 28일 해지 처리했지만 지금까지의 사용요금은 받을 방침"이라고 했다.

이처럼 본인 동의없이 시외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는 민원이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이달들어 7건 접수됐으며, 정보통신부에도 작년 한해 동안 같은 종류의 민원이 45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연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간사는 "통신회사가 부당가입 행위를 해도 시정 요구 말고는 달리 규제 방법이 없는 형편"이라며 "통신회사가 가입 권유 통화 내역을 녹음하거나 기록에 남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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