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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물탱크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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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이번 달부터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3층 이하 건축물 신축 때 옥상 물탱크 설치를 불허키로 했다.

이는 물탱크 관리 소홀로 먹는 물 오염 우려가 제기돼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남구청은 대신 배수관에서 수도꼭지로 직접 물을 공급하는 '직결 급수'를 권장했으며, 앞으로는 4층 신축 건물까지 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직결급수를 위해 적정한 크기의 급수관을 설치하고 기존 낡은 물탱크는 철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그러나 대명9동 등 수압이 약한 일부 지구와 화학물질 취급 공장, 목욕탕·병원·학교 등에는 옥상 물탱크 설치를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남구청은 이런 방침을 최근 건축사회, 설비건설협회, 건설협회 등에 통보했다.

남구청 관계자 "물탱크 유지·관리비가 연간 80여만원이나 들지만 내부 청소를 하더라도 수질이 깨끗해지지 않고 건물 철거 때는 폐기물이 된다"며 "직결급수로 전환하면 급수관 설치비가 50여만원밖에 들지 않아 시민들에게도 득"이라고 말했다.

옥상 물탱크 설치비는 1.5t(3층 건물 기준) 짜리가 28만원, 1t(2층 이하)이 25만원 정도이다.

남구에서는 2001년 532개, 2002년 500개의 옥상 물탱크가 설치됐으며 과거엔 비상시나 단수에 대비해 옥상 물탱크 설치를 권장했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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