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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세재혜택 확대" 신영국의원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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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 등 유가인상 요인이 점점 커지자 신영국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사진〉이 5일 경차 이용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800cc 경차타는 선량'으로 알려진 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경차에 대한 조세 지원(취득세·등록세 면제, 자동차세 할인,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등)을 확대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부활하되 경차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위원장은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과 함께 공영주차장 1급지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보험료 할인 등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유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자동차 보급률은 지난해 9월 현재 6.8%로 프랑스(39%), 이탈리아(38.8%), 일본(27.6%)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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