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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판결 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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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개월간 나온 선거법위반사례의 재판결과를 보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허탈할 뿐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몇 명의 기존 단체장과 시의원 등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심의 결과는 주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됐지만 항소심 결과는 주로 벌금 90만원, 80만원 등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돼 당선이 유지되게 됐다.

이런 결과를 낳는 선거법이라면 있으나마나한 선거법이 아닌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선거에 패배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은 당선된다는 모순된 논리가 생긴다.

이런 선거법의 심판은 당선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판이지 공익을 위한 심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거의가 1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된 것이 항소심에서는 그 사람의 기여도, 선거에 미친 영향의 미미함 등을 구실로 단 한 사람도 당선무효된 사례가 없다는 판결을 보고 이런 선거법이라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엄격한 결과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돼야 유권자들이 힘이 나서 선거문화를 바꾸어 놓는데에 정성을 쏟지 않겠는가.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및 캠페인이 무색하게 되는 선거법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국민을 바보 취급한다.

부정선거 근절을 통해서 한단계 성숙된 선거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윤언자(대구시 대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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