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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가야골프장 건설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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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이 우선이냐, 개발이 먼저냐'로 10여년동안 논란을 빚었던 성주 백운동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백지화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은 6일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시행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고 국립공원내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훼손,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는 사정을 감안할때 시행기간 재연장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가야개발은 199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가야산 국립공원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94년 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주민.환경단체 및 불교계 등이 반대에 부딪혀 착공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사기간 만료인 97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주는 1차로 1년간 사업시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으나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착공을 못해 98년 시행기간연장허가 재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대해 가야개발 김영덕(40) 총무부장은 "골프도 이제 대중스포츠이며 국위선양 및 외화획득을 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반대.환경문제 등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에 실망이다"며 "판결내용에 일부 하자도 있어 변호사와 상의,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성주군 관계자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확보 등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으로 골프장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시점에 가야산골프장 사업 백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달성군 구지면에 골프장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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